티스토리 뷰
확정일자는 아주 간단하게받을수있는데요 가장 좋은방법은 집근처의 동사무소(주민센터)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수있습니다. 보통 원룸이나 전세집을 구하고나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정일자 받는게 문제가아닌데요 그전이 더 중요합니다.
이 확정일자는 나중에 월세로 낸 보증금이나 전세집을 계약하면서 낸 돈을 다시받아낼때 절때적으로 필수적으로 받아야할께 바로 이 확정일자입니다. 이 확정일자로 무슨일이 생겻을때 보호받아 돈을 받아낼수있기때문에 꼭 받으셔야합니다.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받는방법도있긴한데
그냥 더 안전하게 동/주민센터에 가서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주시는분들도 대기하고계시기때문에 아주 쉽고빠르게 처리가능합니다
그러므로 전입신고와 + 확정일자는 정말 필수라고할수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기분좋게 계약하셔도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조껀 받으셔야하며 안전장치라고할수있습니다. 문제는 백퍼센트 안전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기가많은데 부동산입장에서는 빨리 계약시켜서 복비만 받으면 되기때문에 나중에 무슨일이생겨도 책임지지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더욱 더 큰 안전장치가있어야하는데요
실제로 전입신고를하면 여러분이 월세나 전세에 살고있다가 집주인이 바뀌게되도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수있고 전입신고를했다면 계약한기간동안에는 살수있는 권리가 생깁니다확정일자는 정확하게 집이만약 넘어가게됬을때 이 보증금을 어느정도 받을수있는 변제권이생깁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아주많은데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조껀적으로 해야하기때문에 절때 잊으시면안되는부분입니다.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집이 경매에넘어가도 권리가생기고 변제권이 생깁니다
하지만 문제는 문제가생겨서 집이 넘어갔을때 여러분의 보증금 전액을 무조껀 전액 전부다 받을수있는게 아니기때문에 위험성이 크고 최근들어 이 전세금을 못받는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전세금을 못받을까봐 걱정하시는분들은 전세집에 근저당이 없는집인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꼭 전세보험을 드시길추천드립니다 전세보험을 들수있는집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수있고 나중에 낮은확률로 문제가 생긴다하더라도 전액 모두 받을수있습니다